신용정보 이용 제공 조회 및 통지 방법

신용정보 주체의 자기 정보 결정권 보장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이용 제공한 내역을 조회 신청 할 수 있으며,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조회사항은 조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이용 제공 사실만 조회됩니다.
※ 조회시스템 구축 이후 이용 제공된 정보만 조회가 가능합니다. (2016년 03월 12일 이후에 발생한 이용 제공 내역만 가능)
※ 당사가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※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.
※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에 따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전송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
청구 방법
  • - 신용정보 이용 제공 조회 및 통지는 본 페이지 내 다운로드 서식을 작성하여 FAX 접수가 필요합니다.
  • - 당사는 신청서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고객님에게 통지합니다.

FAX : 02-2675-3452

신청서양식 다운로드

신용정보 이용 제공 조회 및 통지 처리 절차

처리절차 안내도
※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(7자리)를 가리고 생년월일만 보이도록 앞면만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